
2022년 제1회
8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오염물질 접착제 페인트
톨루엔 0.08 이하 0.08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2.0 이하 2.5 이하
암기법) 톨루엔은 모든 바닥재 방출기준이 0.08 이하
82.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매연
입자상물질
휘발유,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 :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알데히드
83.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알코올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탄화수소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5.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종사업장과 2종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이상 두어야한다
전체 배출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86. 오존의 대깅염 중대경보 해체기준
단계 - 발령기준 - 해제기준(ppm)
주의보 -0.12 이상 - 0.12 이하
경보 - 0.3 이상 - 0.12~0.3 이하
중대경보 - 0.5 이상 - 0.3~0.5 이하
87.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1km 안의 상주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8. 자동차 결함확인검사에 관한 내용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대상자동차의 선정기준
자동차의 검사방법
자동차의 검사절차
자동차의 판정방법
자동차의 검사수수료
89. 지정악취물질과 배출허용기준의 연결(공업기준)
프로피온산 : 공업지역 0.07 이하, 기타지역 : 0.03 이하
톨루엔 : 30이하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범위 10~30
i-발레르산 : 0.004 이하
n-발레르알데하이드 : 0.02 이하
뷰틸아세테이트 : 5이하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범위 1~4
암모니아 : 공업지역 2이하, 기타지역 1이하
메틸메르캅탄 : 공업지역 0.004 이하, 기타지역 0.002 이하
90. 환경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PM10,PM2.5), 오존, 납 , 벤젠
91. 과징금 처분
자동차 제작자가 거짓으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자동차 제작자에 대해 매출액에 100분의 5 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과징금의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92.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 판매하는 자에 대한 벌칙기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3. 자동차의 운행정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이에 따른 확인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받지 않는 경우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96. 사업장의 구분
1종 사업장 (연간 80톤 이상)
2종 사업장 (연간 20-80톤)
3종 사업장 (연간 10-20톤)
4종 사업장 (연간 2-10톤)
5종 사업장 (연간 2톤 미만)
100.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한 내용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오염물질이 실내공질 권고기준의 오염물질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실내 공기질을 2년에 1회 측정해야한다. 또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한다.
2022년 제2회
84. 일산화탄소의 대기환경기준(1시간 평균치 기준)
25이하
8시간 평균치 : 9ppm
85.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에 대한 라돈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148 이하
이산화질소 0.1
총휘발성유기화합물 500 87. 위임업무의 보고횟수
환경오염사고 발생 및 조치사항 - 수시
수입자동차 배기가스 인증 및 검사현황 - 연 4회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현황 - 연2회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 적합 여부 검사현황 - 연료 연4회, 첨가제 연2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 -연1회
88.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자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여 제조 및 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당한 자동차 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측정 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환경부장관에서 받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89. 석탄사용시설의 설치기준(유효굴뚝높이가 440 m 미만인 경우)
석탄연소재는 덮개가 있는 밀폐통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함
90.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의 적용대상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인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인 여객터미널
91. 자가측정의 대상, 항목 및 방법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자가측정을 해야함.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가측정이 곤란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93.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94. 자동차 운행정지표지의 바탕색
노란색, 문자는 검정색, 자동차의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붙임
95. 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
세척제
청정분산제
매연억제제
다목적첨가제
옥탄가향상제
세탄가향상제
유동성향상제
윤활성향상제
96. 용어
휘발성유기화합물 :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 유기용제, 그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97.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 kg 당 부과금액
황산화물 500
먼지 770
암모니아 1400
이황화탄소 1600
질소산화물 2130
황화수소 6000
불소화물 2300
시안화수소 7300
염화수소 7400
99.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크롤레인 , 황화수소, 망간, 알루미늄
2022년 제4회
8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의 위원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것
산림분야, 대기환경분야, 기상분야, 예방의학분야, 보건분야, 화학사고 분야, 해양 분야, 국제협약 분야 및 언론분야
84. 지정악취물질 해당하지 않는 것
염화수소
88. 1회 충전 주행거리
제1종 : 80km미만
제2종 : 80-160km
제3종 : 160km 이상
90. 대기오염 측정망
청장, 과학원장, 공단 설치-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암기법) 시도지사 - 도도대
91.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 연료 ,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9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폼알데하이드 210
벤젠 30
스티렌 300
에틸벤젠 360
자일렌 700
톨루엔 1000
라돈 148
94.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중 일반긱준
희박연소방식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공기과잉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95. 용어
냉매- 환경부령으로 정함
97. 비산먼지 발생사업
광석의 하역업, 광석의 보관업,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가공업
98. 총량규제를 하고자 할때 고시내용에 포함될 사항
총량규제구역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그 밖에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암기법) 총구 총대 대저
100.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냉매의 종류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 및 수소불화탄소의 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물질
과불화탄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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